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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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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4-09 11:21 조회16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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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□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(공공 1억원, 민간 50억원 이상)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.

 ㅇ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
 ㅇ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․운영하고,

 ㅇ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(우체국, 하나은행)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․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□ 다만,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

 ㅇ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․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  운용하는 ‘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*’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․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출처 : 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