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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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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4-09 11:05 조회169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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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-> - (위반시) 500만원이하의 과태료

2. 산업안전보건교육
  -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(일부 업종 제외)이며
  - (위반시) 500만원이하의 과태료

3. 퇴직연금교육: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
  - 퇴직연금(DB, DC형, 혼합형)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
  - (위반시) 천만원이하의 과태료

4.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  - (위반시) 300만원이하의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