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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12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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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6-02 14:46 조회169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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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치에 따라, 종전 '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11판)'을 개정한
'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12판)'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□ (교육형태)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10호)에 의거, 모바일 교육 및 실시간 화상교육(비대면 실시간교육)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지침 개정

□ (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종료)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 유예기간을 ‘22. 6. 30.자로 종료

□ (기관평가 불이익 금지조치)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‘심각’에서 ‘경계’단계로 하향되어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 평가 불이익 금지 조치사항 삭제

□  (확진자 발생 시 조치) ‘자율’ 및 ‘권고’ 기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관련 지침 수정
* 격리를 전제로 한 ‘사업장의 확진자·접촉자 관리 주요 내용’ 삭제

□ (시행시기) ‘23. 6. 1.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

-출처: 고용노동부